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재판 과정 == [[2018년]] [[7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건물 소유주인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관리부장인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2층 여탕의 세신사인 51살 안모 씨와 1층 카운터 직원인 47살 양모 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658588|#]] 이모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당사자들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074&kind=AA01|3]] 경찰은 당시 화재 진압을 지휘한 소방서장 등도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화재 진압도 벅찬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낸 [[재정신청]] 역시 법원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유족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구조 및 피해자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